시중 은행의 정기적금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3%대로 떨어지는 등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시대`$$`로 들어서면서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마땅히 투자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한다면 은행들이 판매하고 있는 비과세상품이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한정 예금상품 등에 가입해 재테크에 나서는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와 관련 용인지역의 농협과 우체국은 초저금리 시대에 금융재테크 상품을 용인시민들에게 소개한다.
■지역농협
단위농협에서는 지난 달 27일부터 기존의 생계형 비과세저축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적용하고 있으며 가입연령도 만65세 이상에서 만60세 이상으로 낮춰 절세예금에 가입하는 고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생계형 비과세저축은 전액 비과세로 용인농협을 포함한 전 금융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또 다른 절세상품으로는 지역농협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예탁금으로 1인당 20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용인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10.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1인당 종류에 관계없이 최고 1억1000만원의 예금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상품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상품은 정부가 저소득 농업인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계로 최고 15.1%의 금리로 전액 비과세해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상품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농협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우체국
▲세금만족정기예금
2001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용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할 수 있는 5년만기 정기예금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하거나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 비과세생계형저축
○가입대상
-거주자로서 만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저축의 종류 : 정기예금(월이자지급식, 만기일지급식), 가계우대정기적금
○특전사항 : 중도해지 및 저축기간에 제한없이 이자소득첼?대해 전액 비과세
○비과세 요건
-1인 저축원금 3000만원까지 가입
-기존의 세금우대저축 한도와 관계없이 별도가입
○이율
-정기예금 : 정기예금이율과 동일
※우체국장 전결(우대)금리 0.2% 추가 가능
-가계우대정기적금 : 가계우대정기적금이율과 동일
▲Postbank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햬택을 받을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가입대상 : 계약당시 만18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또는 85㎡(25.7평)이하의 1주택 소유세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