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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례개정 ‘빛좋은 개살구’

용인신문 기자  2004.08.20 1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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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용인신문 8월16일자 1면 ‘재산세 조세저항 파문’기사와 관련, 용인시의회가 16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16%정도(약31억원규모) 재산세를 감한다는 내용의 재산세율 감면조례안을 9월 임시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의결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의견 접근없이 빗발치는 민원에 떠밀려 급조한 결정이란 비난이 일고 있어 향후 시민들의 불만이 더욱 증폭될 조짐이다.

시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용인 서북부지역이 교통, 환경, 문화 등 여러 가지 도시기반 시설과 생활환경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세율 인상까지 겹쳐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 고통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감면조례안 상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나 이같이 시의회 계획대로 세율감면조례안이 의결되고 부과징수분에 대한 소급적용 시세 조례 개정안이 발동된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명시돼 있는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시민들이 세금을 다시 돌려받기는 회의적이란 지적이다.

즉 용인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시청 세정과 담당자들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얻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기보다, 지역구 민원에 편승한 의원들의 자구책에 불과하다는 1론이다. 실제 용인시는 ‘2004 재산세 인상관련 검토 보고서’를 통해 재산세 인상율은 9%인 13억에 불과하다는 설명과 함께, 세금 소급적용은 법률이나 행정절차를 고려해 볼 때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시의회의 결정에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용인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자체가 세금을 환불할 수 있는 경우는 재정상 큰 오류로 인해 판단되는 일부분의 사례에 해당될 뿐”이라며, “이번의 결정대로 행정수순을 밟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고 복잡한 절차와 법률적인 판결이 요구된다”고 어려움을 시인했다.

이와관련 수지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경우 재산세 문제를 놓고 시의회와 기관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어떻게 비현실적인 방안을 아무런 대책없이 시의회에서 법제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왜 시에서는 제시하지 않고 회의적인 주장만 거듭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싸잡아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