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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은 ‘근린공원’, 용인은 ‘폐기물집하장’

용인신문 기자  2004.08.20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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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인 하천부지가 철물제조업체와 재활용품 수거처리업체의 무단 점유로 훼손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된 죽전동 1070번지 일대는 고수부지 공사가 진행 중인 탄천 주변으로, 분당 구미동의 근린공원과 맞닿은 곳.

용인시와 ‘죽전동 1070번지 일대 공원화추진위원회(회장 김배근)’에 따르면 죽전동 1070번지 일대 3000여 평은 건교부 소유의 국유지로 용인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용인시가 2001년 토지임대가 끝난 업체의 자연녹지 불법점용 사실을 알고도 신속히 철수시키지 않는 등 사실상 이를 묵과하고 있다”면서 “수년간 버텨온 무허가 혐오시설 건물의 난립으로 쾌적해야 할 주거환경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1070번지 일대와 연결된 분당의 녹지는 근린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과 비교해보면 두 지자체간의 주민 배려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는 녹지를 불법점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라며 이들의 자진 철거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 관계자1 “1070-10번지와 1070-11번지는 현재 수지출장소에서 대형폐기물 집하장으로 일시 사용 중이며 향후 제설대책 관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혀 녹지를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방치된 채로 훼손되고 있는 이 지역을 공원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 4월 발족한 ‘죽전동 1070번지 일대 공원화추진위원회’는 14일 죽전 대지마을 현대홈타운 3차 2단지 아파트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원화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김 회장은 현판식에서 “똑같은 한 덩어리의 땅이 분당에서는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용인에서는 폐기물집하장으로 상용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