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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자율예산제 시행

용인신문 기자  2004.08.20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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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그동안 전국 시․도에 시달해 왔던 지방예산편성지침이 2005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용인시의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재정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17일 시에 따르면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탄력적,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행자부의 ‘2005년 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을 수립,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의 정확한 추계와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비와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규정위원회 참석수당과 특근매식비, 직원능력개발비, 시험수당 등은 기준경비에서 제외,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돼 지자체별 경비가 차별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육아휴직수당과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은 각각 40만원과 10만원으로 인상되고, 복식부기담당공무원과 관재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신설되는 등 공무원 복지에 대한 예산이 증가된다.

세입예산 중 지방체 발행은 이전 행자부장관의 개별사업 단위별 승인을 얻게 됐던 것이, 총괄적인 지방채발행계획 승인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자체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해졌다.

또한 각종 교육시 초빙되는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수당이 등급별로 차등화 지급하는 규정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2005년부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에 의해 우선순위사업으로 별로 예산이 편성돼, 정확한 심사를 통한 적절한 예산배분과 책임감 있는 재정운용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