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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정정보공개 697건

용인신문 기자  2004.08.26 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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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 한해 796건의 행정정보 공개 신청을 접수받아 697건을 공개하고 15건을 취하, 44건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자치법규로 규정, 운영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정보란 행정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그림·사진·도면 등의 자료를 말하며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와 외국인은 누구나 행정정보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행정기관에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정보에 의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아 볼 수 있으며 행정정보 신청은 서면과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법률 등에 의해 비밀로 규정돼 있거나 공개시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 공개시 타인의 재산,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보존기간이 경과해 폐기된 문서나 민원인이 신청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

행정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민원 신청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문의 시 행정과(031)329-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