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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대상 식품수거검사 실시

용인신문 기자  2004.08.26 1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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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건소는 23일 다년간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율 및 유통점유율이 높은 빵, 떡류, 만두류 등 30개품목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 중심으로 실시되며, 특히 현장 위생교육을 통한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식품판매장,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월별 정기 또는 수시 수거검사를 실시해 왔고, 수거시 특정 제조업소 및 특정 품목의 편중을 막기 위해 수거대상업소 품목을 다양하게 배분해 왔다.

보건소는 수거검사를 통해 중금속, 식품첨가물의 사용량, 미생물오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에 대해서는 폐기조치는 물론 행정 처분 등 강력한 조취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시는 지난달 시설불량업체인 M식품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국유통외 1개소에서 새우살 등 30개 품목을 수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만두사건 이후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한 불안감, 불신감을 해소하고자 이 같은 점검을 매달 실시해 식중독 사전예방적 관리를 비롯한 식품위생에 대한 시澧ズ만?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