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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신축 초등학교 불연재 의무화

용인신문 기자  2004.08.27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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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새로 건설되는 추동학교는 반드시 불연재를 사용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7일 초등학교 불연재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식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내달 초부터 신축되는 초등학교는 건물 규모에 관계없이 천장과 벽, 기둥 등에 부착되는 모든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성으로 채택해야 한다.
현재는 5층 이상 초등학교 건물에만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대규모 화재 발생시에는 초등학생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지 못해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일어난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참사가 직접적인 계기가 돼 이번에 초등학교 불연재 사용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불연재 사용 의무화 조치로 초등학교의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