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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민주정치발전위한 정치자금 기탁받아

용인신문 기자  1999.1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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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과 민주정치 발정을 위한 정치자금을 기탁받고 있다. 기탁범위는 개인일 경우 1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며 법인이나 단체는 1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이며 기탁된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이 면제된다.
한편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당일까지 특정인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