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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역업체 의무 하도급하기로

용인신문 기자  2004.09.03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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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 31일 발주하는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지역 내 업체에 하도급 하도록 용인시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선, 오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발주한 총 53건의 하도급 대상공사 중 용인지역 외 업체가 38건의 하도급을 맡은데 반해 지역 내 업체에서 진행한 하도급은 14건에 불과해 전체 하도급 중 14.9%를 차지, 결과적으로 지역 건설경기의 침체로 이어졌다.

이에 시는 공사일부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되도록 용인시 소재 전문건설업자와 일정비율 이상을 하도급 하도록 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또는 인접 공사현장의 공사부 등 인력사용 시 용인지역에 거주하는 인력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인시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선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발주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는 일부분을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돼있지만, 지역 내 업체에 하도급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다.

한편 시의 이 같은 방침에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장기불황으로 경기침체를 겪어오던 지역 건설경기가 조만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수조건 개선으로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 지방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