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인시가 장례식장 사업자에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1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되자 감사원이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및 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용인시와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자는 기흥읍 신갈리 532의 27번지에 지하1층, 지상2층(연면적 1081.49㎡) 규모의 장례식장을 짓기로 하고 2000년 11월 10일 용인시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건축허가 신청건을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불허가하고 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 지난 6월 1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지난 6월부터 담당공무원의 허가 반려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구상권 청구 사례가 남을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허가 반려 과정에서 행정 집행상 지적을 받고 벌을 받아야 한다면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혐오시설이라고 간주하는 건축물을 허가내줄 때는 항상 집단민원과 사업주 입장에서 갈등하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기흥읍 하갈리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미 허가된 것을 용인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