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

용인신문 기자  2004.09.03 17:36:00

기사프린트

시는 오는 9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04년 7월까지 용인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91억 37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5.1%에 달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번호판 영치를 통한 세금납세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홍보효과를 충분히 파급시킬 수 있는 체납대책으로는 번호판 영치가 가장 확실하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많아서인지 영치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시민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말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매년 쌓여가는 자동차세 체납처분 대책의 일환으로 특히 9월~11월은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기간이다.

▶ 체납세 납부 및 문의 : 수지출장소 세무과 및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재무부서, 용인시청 세정과(329-2193, 2194)
▶ 신용카드 납부제 : BC, LG, 국민, 삼성카드 등(외환카드 제외)사용가능 (단 체납세만 이용 가능함)
▶ 체납세는 기준일자에 따라 작성되었고, 은행수납 이체일이 최장 15일 이상 소요되므로 이미 은행에 납부한 체납세에 안내장이 발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