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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터넷 지로납부 제도 실시

용인신문 기자  2004.09.03 1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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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도 은행을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내게 됐다.

시에 따르면 금융결제원과 위탁납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04년 2기분부터 인터넷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인터넷지로(금융결제원www.giro.or.kr)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신규회원 가입후 인터넷청구서나 인터넷 조회 납부를 선택, 납부하며 납부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고지내역은 365일 조회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차량노후정도와 배기량기준에 따라 부과되며 소비 유통 시설물 등은 건물 바닥면적 가운데 160㎡이상 건물에 대해 부과된다.

금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7만2496건 2100백만원)․ 건물(3811건 571백만원)등에 부과될 예정이고,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금년 상반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시설물 2388백만원이 부과 됐으며, 수납금액은 2025백만원으로 85%의 징수율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 지로납부 제도 실시로 주민편의가 증대되는 것은 물론 징수율도 상당폭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환경보전과(☏329-3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