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석유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자 단속계획을 수립해 지난 6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세녹스와 LP파워가 대상이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품질검사소는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자가 지하로 잠적해 점조직을 이용, 유통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유사휘발유 신고자 포상제도’를 9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각 지방자체단체도 이들 불법 업소에 대해 자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도 용인경찰서와 용인소방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경인지부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 적발된 업소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석유제품 검사결과 및 처리계획에 따라 검찰고발 등 행정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포곡면과 김량장동, 수지 동천동 등지에서 이미 8곳의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를 적발, 성분검사 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가 급증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의사를 밝혔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유사휘발유 신고포상금제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유사휘발유 제조업자로서 생산량이 50만 리터 이상이면 업소 당 500만원, 50만 리터 미만일시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판매자를 신고할 시에는 업소 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