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민생경제침해사범 신고 접수

용인신문 기자  2004.09.10 13:36:00

기사프린트

용인경찰서는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민생경제침해 범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나섰다.
이에 용인경찰서는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민생경제침해사범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고접수를 시작했다.

▲민생경제침해범죄 신고대상
- 무등록 대부행위 및 법정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 협박, 폭력 등 불법채권추심행위
- 취업, 창업관련 사기사범
- 아르바이트 급료체불, 횡령행위
- 카드깡 및 불법 다단계 판매, 유통 사범
- 부동산 투기, 거래질서 교란 사범
- 기업위장 갈취형 조직폭력사범
- 불법사행성 조장 도박사범
- 고액 과외, 학원비 담합 등 교육관련 불법행위
- 부정식품 제조, 유통 및 판매사범

▲신고처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 : 031-248-5098
홈페이지 : http://www.kgpolice.go.kr
용인경찰서 수사과 수사2계 : 031-339-5112
홈페이지 : http://yi.gg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