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5급 간부 공무원 A씨는 회식자리에서 하위직 여직원에게 술시중을 요구했다는 관계자의 제보로 인해 인사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B공무원(6급)은 술에 취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직속 상관 C씨(5급)에게 낫을 휘두른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인사 조치를 받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이에 시 고위 관계자는 “고위공무원의 술시중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 중에 있고, 상급자에 대한 흉기 난동 사건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물론 인사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난 7일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수지출장소를 찾아가 담당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경찰에 입건조차 되지 않아 사건을 자체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수지지구대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신축 영업 중인 S동 골프연습장 관계자 D씨가 해당부서에 찾아가 “인·허가를 늦게 내주는 바람에 손해가 크다. 이럴 수는 없다”며, 담당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를 훈방조치 했다. 폭행을 동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유야무야 사라진 셈.
경찰 관계자는 “긴급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현장을 목격한 15명 정도의 출장소 공무원들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까지도 사실을 증언하지 않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훈방이 가능했다”고 석연찮게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피해자의 상해정도는 콧잔등에 약간의 상처가 육안으로 확인됐으나 활동에 지장이 없어 단순폭행으로 파악했다”며 “공무집행 방해여부는 현장의 공무원들이 공무중이었는지 조사해야 하는데 모두 협조하지 않아 보류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폭행을 당한 공무원은 사건이후 10일 현재까지 결근한 상태며, 이에 대해 출장소 고위 간부 공무원 역시 언급을 회피하거나,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물밑작업’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편 최근 추석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잡기위해 특별 감찰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도 하위직부터 고위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강해이 사건이 터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공동취재 오국선기자hugo@yongi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