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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경마 사행성 ‘전락’

용인신문 기자  2004.09.10 1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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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불황인 가운데 용인지역 곳곳에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린 사행성 게임장이 들어서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사업신고제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틈새`$$`를 노렸다는 점에서 확산 가능성이 높아 사회문제로 대두될 조짐이다.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용인시 곳곳에 들어서기 시작한 스크린 경마장의 수가 용인시내와 신갈, 수지지역을 포함해 11곳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개업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게는 수 억 원에서 대형 게임장의 경우 1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스크린 경마장의 하루 매출은 줄잡아 수 천 만원에 이를 것”이라며 “특히 이들 업체는 시에 등록만 하면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크린 경마장은 당초 허가사항을 악용,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등을 현금대신 사용할 뿐`$$`경마도박`$$`과 원리가 똑같다는 것. 더욱이 경품고시로 지정한 상한선 2만원을 지키는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용인지역 스크린 경마장 역시 지급받은 상품권을 인근 복권방이나 상품권 취급소에서 10%의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용인시내 D스크린 경마장의 경우 게임장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복권취급소에서 24시간 상품권을 교환하고 있으며 수지 풍덕천동 D게임장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

스크린 경마장을 매일 이용한다는 백아무개(30․남)씨는 “손쉽게 빠져들고 더러 패가망신을 당하는 소식도 들었다”고 전했다.

용인경찰서 생활질서계 조호연 경장은 “스크린 경마장 내부에서 직접 교환해주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 마땅한 단속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단속방안 마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