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더 이상 난개발을 막아달라”는 민원은 용인시 공무원이라면 일상생활처럼 들었을 터인데, 여전히 난개발은 지속되고 있어 주민 뿐 아니라 개발 사업자까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사례가 또 발생했다. 지난 2월부터 상가 진출입로를 조성하기 위해 공사중인 수지 신봉동 한화아파트 진입도로변 N프라자 상가측과 공사하는 곳이 주민 공동소유의 녹지보호지역이라며 이를 저지하겠다는 지역주민들이 베어진 나무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문제는 신봉동 택지개발지구 사업을 맡았던 한국토지공사가 아파트 진입도로변 인도 한켠 200여평 녹지를 한화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동취득케 한 것. 게다가 용인시는 이 녹지와 맞닿은 부지에 대해 상가 신축을 허가했고, 결국 상가 출입로를 뚫기 위해 녹지쪽으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공동소유의 그린벨트라서 `$$`절대 공사 불가능`$$`이라고 주장하는 한화아파트 주민과, 녹지에 가려 상가 임대조차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녹지쪽에 길을 내야겠다는 상가의 입장은 당연이 싸움밖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해당 관청의 난행정으로 주민과 사업자의 싸움을 붙여풔?꼴이 됐다. 그런데 토공은 일부 주민들의 원상복구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6일 용인경찰서에 녹지훼손을 이유로 고발조치 했다.
이에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상가 건축주는 울상이다. 3월초 사용승인을 받고도 아직까지 50%이상 빈건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고육지책으로 건축주는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진출입로를 냈지만 아직도 일부 주민과 부녀회에서는 녹지 보존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자측과 주민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자신의 녹지를 빼앗겼다는 피해의식이 잠재된 주민들의 상처와 건축주의 막대한 손실은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형식적인 합의로 녹지에 길을 내고는 있지만, 이를 문제해결로 보는 공직자들이 있다면 절대 오산이다.
‘난개발 제로’를 천명한 토공과 용인시는 지금부터라도 소속이 달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네트워크 구축에 혁신이 필요한 때다. 더 이상 시민의 신뢰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