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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화낙원 막판 조율

용인신문 기자  2004.09.13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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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우호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용인중국문화낙원(Yongin China Paradise)’ 유치사업이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성사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00면>

10일 시에 따르면 중국문화낙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월말까지 투자유치 MOU(양해각서)체결을 해야 하고, 안될 경우엔 전면 백지화가 불가피하다는 최종 통보를 중국 측에 보낸 상태다.

이에 중국투자단은 지난주 이사회의를 통해 투자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는 등 양측이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어 유치 성사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중국문화낙원 유치사업은 한국내 중계업체인 KTBC-CHINA가 추진, 용인시와 중국북경홍과화한투자관리유한공사가 합작투자사업 형태로 진행중이다.

용인시와 중국투자단은 중국문화낙원 합작건립을 위해 투자규모와 용인시의 행정지원, 관련법 검토를 하는 등 양측 모두 이해관계를 첨예하게 따져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투자단은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사업의 성공여부를 꼼꼼히 점검하는 등 투자유치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에 적잖은 조건까지 내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정문 시장은 “지난 8월 중국 투자단이 용인시를 방문 했을 때, 중국 측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용인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사업부지를 관광단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수도권정비심의 등 각종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데 보통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도 10월말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국북경홍과화한 투자관리유한공사는 투자와 관련, 중국 정부의 최종 비준을 받아야 투자유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사 여부는 중국 측의 손에 넘어간 상태다.

한편, 중국문화낙원은 원삼면 죽능리 산125번 일원 부지 30만평 규모에 3318억원(용인시 20%, 홍과화한 80%)을 들여 중국의 황실, 왕궁, 사찰, 서민생활재연시설, 민속호텔 등을 2006년 12월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안이 마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