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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 동원 수지지역 토지매입 건설업체 수사

용인신문 기자  1999.1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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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 동원 수지지역 토지매입 건설업체 수사 수원지검 강력부(윤보성 검사) 는 10일 ㈜E건설이경기도 용인시 수지지역의 아파트 건설용 토지를 매입하면서 폭력배들을 동원해 지주를 협박, 싼 값에 토지를 사들인 혐의 등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신당동 E건설 사무실과 대표이사 엄모(51.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씨 등 회사 관계자들의 집에서 이 회사의 회계 및 경리장부와 통장, 입출금 전표 등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97년부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성복리, 신복리, 고매리 일대의 대규모 토지를 아파트 건축용으로 매입하면서 전남 목포지역의 폭력배들을 동원해 지주들을 협박, 싼값에 토지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폭력자금을제공한 혐의다.
엄씨는 지난 9월 수지읍 상현리 326의 1 지역 9필지를 K건설에 시공토록 하고 인근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M건설 등 6개 건설업체로부터 도로사용료 명목으로 4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엄씨가 수지읍 상현리 등 4개 지역 토지를 되팔면서 매매금액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