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부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재산세 조세저항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는 재산세가 과다부과 됐다는 시민들의 이의신청에 대해 “적법한 과세”라며 “환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 시세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국)는 지난 14일 재산세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개최, 서부지역 주민들이 접수한 2900여건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시세심의위원회에는 기흥읍 보라리 현대모닝사이드 2차 주민 1656명과 구성읍 마북리 삼성래미안 아파트 주민 693명, 상현동 금호1차 아파트 344명, 죽전동 중앙하이츠빌 주민 202명 등 서북부지역 주민들이 제출한 재산세 이의신청이 논의됐다.
이의를 제기한 주민들은 ▲시가에 비해 과다한 재산세가 부과 ▲타 자치단체와 같이 재산세 부과분에 대해 세율을 인하 ▲과세의 형평성 및 세액의 부당성 검토 ▲국세청 기준시가를 가감산율에 반영하면서 토지인 위치지수를 반영하는 것은 이중부과 ▲교통상태 열악, 진입로 불변, 주변의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인데 반해 재산세 과다부과 등을 불복사유로 주장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결정은 적법한 결정이며 부과 재산세의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건물시가표준액의 재결정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6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재산세율 감면조례안 재정을 상정키로 했던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지난 17일 제91차 임시회의에서 16%의 재산세율 감면조례안건을 상정,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