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과제로 추진돼오던 주민생활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제가 오는 2006년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지난 16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도입방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자치경찰기구 조직을 신설해 △방법순찰 기초질서사범 등 생활안전 △교통위반단속 등 지역교통 △공공시설 경비와 집회장주변 교통정리, 지역경비 등 3가지 분야의 치안사무와 보건, 위생, 환경 등 지자체가 갖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사무 20여개도 함께 넘겨받는다.
또한 이달중 행자부와 기획예찬처, 경찰청, 법제처, 자치단체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제 추진실무단’(가칭)을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의 치안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범위와 우열감정으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