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선관위(위원장 이기섭)는 자신의 지역구 시의원이 모 신문사가 제정한 의정대상 수상한 것을 축하, 홍보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임아무개(63)씨를 지난 9월 22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용인시선관위(위원장 이기섭)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임씨는 지역 지역구 의원인 박아무개 의원의 의정대상 수상을 홍보하기 위해 박 의원 부부를 비롯한 36명을 모 레스토랑에 초청해 총 46만8000원(1인분 1만3000원 총 36인분)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한편 식사를 제공받은 36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23명에게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에 50배에 해당하는 65만원씩 총 14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보자에게는 1000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조사에 불응하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서도 향후 위법사실이 드러나는데로 예외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에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현직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제3자라 하더라도 이들을 위해 기부행위를 상시금지 하고 있고,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시기에 관계없이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급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