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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퇴폐업소 ‘찬바람’

용인신문 기자  2004.09.23 1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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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 특별법이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매매 강요․알선행위뿐 아니라 유사 성매매까지 처벌받게 됐다. 특히 성을 구매했다가 적발된 사람이 검찰의 성교육 및 보호관찰 처분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 수감된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경찰이 한 달간의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해 최근 경기침체와 더불어 기승을 부리던 용인지역 음란․퇴폐업소 역시 경찰의 집중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용인시 보건소에 따르면 용인지역에서는 2004년 9월 현재 나이트클럽 등을 포함한 유흥주점은 총 175곳, 속칭 ‘노래빠’로 불리는 단란주점은 71곳이 영업중이며 14곳의 안마시술소가 운영중이다.

그러나 올해 새로 등록된 업소는 유흥주점 13곳과 안마시술소 1곳이 전부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 운영중인 업소가 불법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시 관계자는 “용인시의 유흥업소는 이미 포화상태인데다가 경기까지 어려워 신규등록업체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업소들이 접대부를 고용, 스트립쇼 등 윤락행위를 하는 퇴폐업소로 변질돼왔다”고 전했다.

또 얼마 전 직장동료들과 역북동 C 단란주점을 찾았?박아무개씨는 “무심코 동료들을 따라 들어간 술집에서 스트립쇼가 진행돼 깜짝 놀랐다”며 “게다가 접대부들이 ‘2차’를 계속해서 권유하는 난처한 상황을 겪었다”고 말해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직접적인 성매매는 이뤄지지 않지만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노래방의 경우 마땅한 단속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적발된 술집과 노래방 등의 단속사항은 총 122건으로 그 중 노래방에서의 주류 판매 행위가 85건, 노래방 도우미 고용이 27건 등 노래방 관련 적발건수가 112건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노래방 도우미의 경우 단속규정이나 관련법규가 애매한 실정이어서 현장에서 적발해도 업주 외에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용인경찰서는 그러나 성매매 특별법 관련 집중단속과 함께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행위 등의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