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농협이 공제보험에 가입해 보험처리가 가능한 하자보수공사를 벌이고도 조합예산으로 공사비용을 지불하는 등 부실하게 자산을 운용해오다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용인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이 농협 전무이사 이아무개씨(47·모현면)와 자재판매과장 송아무개씨(32) 등 2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96년 11월 20일 남사면 봉명리 소재 양곡창고 벼 건조장을 건설하기 위해 (주) 신일상사(대표 한광웅)와 3억5000여만원에 시공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해 12월 20일 준공했다.
이씨 등은 그러나 농협측이 하자보수를 위해 이듬해 1월 만기일이 2000년 3월까지인 1050만원짜리 보증보험을 한국보증보험(주)에 에 가입, 하자보수비 청구기간이 남아있는데도 같은해 11월 11일 물벼 반입 및 배출시 발생한 하자보수 공사를 벌여 조합예산으로 7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또 시공업체인 신일상사가 부도나자 보수시공 업체를 H사로 임의로 변경해 공사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