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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 단국대 끊없는 난항

용인신문 기자  2004.09.24 1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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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의 잇따른 부도로 중단돼온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이전사업이 용인시로부터 40여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아 다시 한번 난항에 부딪쳤다.
단국대학교는 시에서 부과한 43억 7000여만원의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 시와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6월 8일 단국대학교가 지난 94년 504억원에 매입한 죽전캠퍼스 부지 30여만평을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지방세 34억 1200여만원과 종합토지세 9억 5800여만원 등 총 43억 7145만 5410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시는 공사중단 시점에서 2년 이내에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학교부지라 할지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단국대학교 부지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단국대학교는 용인시의 이 같은 과세에 대해 학교부지는 감면대상이므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내용의 소장을 8월 24일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시 관계자는 “총 30여만평인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부지 중 17만여평이 지난 98년 2차례에 걸쳐 학교용기본재산에서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됐고 공사가 일부 진행중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