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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91회 임시회 폐회

용인신문 기자  2004.09.24 2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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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지난달 24일 제 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개의 조례안을 가결하고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추경예산은 총 8597억8000만원으로 시립골프장 조성기반 기본계획용역과 용인영상문화단지 기본계획 용역비 등 5개의 항목에서 14억2800만원의 예산이 삭감, 예비비로 편성됐다.

상임위별 삭감 항목은 지난달 18일 열린 제2차 내무위원회(위원장 김희배)에서 문화복지행정타운내 효자상건립비 1억3000만원과 미술작품 구입비 1920만원, 민방위기본장비 구입비 3900만원이다.

또한 지난달 20일 열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서는 용인영상문화단지 기본계획용역에 따른 보조금 6억원과 시립골프장 조성기반 기본계획용역 6억4000만원, 모두 12억 4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주택세율 16% 인하 소급 적용한다는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 중에서는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이 수정, 나머지7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수도요금을 30% 인상한다는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후 첫 번째 부과되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는 원안이 최근 경기침체 및 서민물가 안정을 이유로 2005년 1월1일부터 부과되는 고지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해 박순옥 의원이 발의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당초 심의대상으로 제안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에서 공사설계용역이 삭제, 수정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