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교육청 5% 폭탄 발빠른 대처

용인신문 기자  2004.10.01 20:23:00

기사프린트

   
 
용인외고가 지역할당제를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줄다리기를 하던중 이정문 시장의 굳은 결단과 추진력을 힘입어 결국 30% 지역할당을 승인받았다.

지난해 9월 지역할당제를 명시한 학교설립계획안이 경기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학교공사는 물론 기숙사 시설까지 거의 순조롭게 마무리 된 상황에서 마지막 단계인 학교설립승인 신청 반려는 큰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시장은 물론 시의원, 교육관계자, 용인시민이 모두 굳게 믿었던 30% 지역할당이 경기도교육청이 제의한 정원외 5%로 변경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시민은 물론 시 관계자들은 극도로 분노했다.

이에 지난달 22일 이정문 용인시장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안병만 외국어대학교 총장을 긴급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할당 30%는 절대 바뀔 수 없는 원칙임을 강조하고 “만일 이가 지켜지지 않을 시 외고에 투입한 시예산을 전부 반환받을 것이며 학교 개교는 없었던 일이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시장은 “전국지자체 중 198억원의 시비를 들여 학교를 짓는 일은 전무하고 지역할당에 대해 승인할만한 법률도 없지만 이를 반대할 만한 법률도 없다”며 “만일 지역할당으로 인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이 이를 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법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고 말해경기도교육청이 평등권과 형평성, 법적미비로 지역할당을 반려한 것에 대해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에 지난달 30일 윤옥기 경기도교육감은 “용인외고의 30% 지역할당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지자체의 교육예산 투입과 지역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용인시의 굳은 의지가 승인을 하게 된 이유라 설명했다.

이로서 이번 용인외고 30% 지역할당을 약속대로 이루어 낸 이정문 시장은 최근 죽전-구미동 도로문제와 남사공업단지 등으로 곤역을 치루던 중 자신의 추진력을 입증해 준 좋은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