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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상시 감시체계 ‘돌입’

용인신문 기자  2004.10.0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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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섭)는 기부행위의 상시제한에 따른 선거법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공명선거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상시 감시체계에 들어갔다.

지난 6일 위원회사무실에서 열린 발대식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6․5 보권선거를 통해 입증된 선거부정감시단원 중에서 15명이 선발, 위법사례 수집과 현장 감시활동을 약속했다.

공명선거지킴이는 발대식 후 ‘용인시민의 날 및 용구문화제’가 열리는 종합운동장에서 기부행위의 상시제한 안내문과 티슈 등을 배포하며 본격적인 공명선거 캠페인 활동을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정치인은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일반유권자들이 선거 때만 50배 과태료를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