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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관련 용인시장 소송 제기

용인신문 기자  2004.10.08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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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난 5일 용인에 거주하는 성아무개씨에게 부과된 2004년도 재산세가 무효라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현행 지방세법 제111조 2항 2호 규정인 건물의 시기가 아닌 건축연도와 면적, 재료 등에 따른 재산세 부과방식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기 위함이다.

성씨는 소장에서 “현행 지방세법은 비슷한 재산가치의 건물에도 13배의 재산세액이 차이가 나게 돼있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것이므로 합리적 기준이 재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법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일 경우 먼저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내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위헌 제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