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지난 2일 세입자들의 전세금이 1200만원 이하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해당 건물을 담보로 수 십 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아무개(50․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허위 전세계약서인 줄 알면서 이들의 부정대출을 도운 혐의로 은행 지점장을 지낸 김아무개(54․남)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1년 9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서울과 용인지역 13개 오피스텔 등을 자신들의 명의로 한 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건물을 담보로 모두 32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건물담보 대출의 경우 세입자들의 전세금이 1200만원 이하면, 건물감정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점을 이용,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부정대출만 13차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이라며 "이씨 등이 10채가 넘는 건물들을 자신들의 명의로 옮긴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