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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강화

용인신문 기자  2004.10.15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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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부근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빈번해지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금지 구역이 새로이 설정됐다.

용인경찰서는 용인교육청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 , 20일부터 신설 개교한 마북, 홍천, 상하, 풍천, 갈곡, 나곡, 교동, 장평초교 등 8개 초등학교 부근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제한속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변경· 설정·고시 하였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 전무한 언동 , 삼가, 효자 초교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할 것과 상현초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에서부터 800m 까지 표지판 등을 정비, 보완, 추가 할 것을 요청했다.

보정, 대덕, 신촌, 독정 초교는 죽전택지개발지구 공사구간으로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을 설치중에 있으며 설치가 완료되면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