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를 구입해 변조된 번호판을 달고 다니던 2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경찰서는 지난 17일 차량등록이 돼있지 않은 SM520승용차를 구입한 뒤 200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혐의로 백아무개(28·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3년 전 인터넷을 통해 650만원을 주고 구입한 이 승용차에 변조된 경기30구2XXX 번호판을 부착한 뒤 수원과 용인 등지에서 타고 다니다 경찰의 차량조회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대포차는 가격은 쌀지 몰라도 사고발생시 보험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적발 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면서 “대포차는 엄연히 불법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