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우체국은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우편요금으로 경영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어 불가피하게 규격우편은 30원, 규격외 우편은 30원에서 최고 720원까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상으로 인해 규격 보통우편 요금은 5g까지 현행 160원에서 190원으로, 빠른우편은 190원에서 270원, 25g까지 보통우편은 190원에서 220원, 빠른우편은 280원에서 310원이다.
규격외 우편의 경우 50g 까지 현행 280원에서 310원, 빠른우편은 현행 420원에서 450원으로 각각 30원씩 인상된다.
그러나 50g을 초과하는 규격외 우편은 50g마다 요금체계가 달라 보통우편 기준으로 100g까지 370원에서 430원으로, 250g까지 640원에서 790원으로 500g까지 1090원에서 1390원 등으로 오르게 된다.
또한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1300의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한다.
이번 인상과 관련 우체국 관계자는 “지속되는 적자로 인해 물가인상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국내 통상 우편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이번 요금조정은 3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심의와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