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관습헌법`$$`을 위헌 논리로 적용한 것은 옳지 않다"(50.31%)
"논리가 옳다"(47.11%)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후인 지난달 23일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네티즌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다수 네티즌들은 ‘관습헌법’을 위헌 논리로 적용한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는 등 네티즌들은 헌재가 위헌 근거로 내세운 `$$`관습헌법론`$$`을 부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터넷상에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한 비난여론과 헌재가 내세운 `$$`관습헌법`$$`의 법리를 조롱하는 패러디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인 `$$`행정수도`$$`를 다루기보다 헌재에서 이번 판결의 근거로 언급한 `$$`관습헌법`$$`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지난달 21일 노사모 회원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는 "관습법, 짜맞추느라 고생했다"며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판결 규탄대회 `$$`를 열기도 했다.
또 정치웹진 `$$`노하우 21`$$`의 대표인 명계남 씨는 `$$`우리가 헌재를, 기득권 세력을 탄핵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엄숙한 법복 속에 더러운 이무기 몸통을 숨긴 채 높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근엄한 얼굴로 수구꼴통이 궤변을 지껄인다"며 헌재를 깎아 내렸다.
노사모도 공지문을 통해 "헌재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버린 시대착오적 판결" 이라며 "헌재는 국론 분열의 책임을 지고 즉각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헌재 결정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들이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일부 네티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에는 남에게 승복할 것을 강요하고 불리한 결정은 수용 못하겠다는 것은 추 악하고 혐오스런 작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헌재의 결정에 대해 깨끗이 승복하지 않고 이런저런 딴소리하며 반발하는 태도 는 전혀 옳지 않고 설득력도 없다"며 "노 대통령 탄핵 때 헌법과 법률에 따른 합법 적 탄핵 의결을 몸으로 막은 여당이 의회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 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높은 관심을 끌었던 패러디 작품으로는 단연 디지털 동호회 카메라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에 게재된 `$$`헌재 홈피 패러디`$$`.
`$$`러쉬`$$`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헌재 홈페이지 무료로 수정해드립니다"고 밝힌 뒤 `$$`샘플`$$`로 자신이 구상한 헌재 홈페이지 화면을 게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경국대전 재판소`$$`로 문패를 고쳐 달고, `$$`이달의 선고사건`$$`으로는 `$$`하리수씨가 여자가 된 호적법은 관습헌법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판결한 내용을 담아 헌재 판결을 비꼬았다.
또 블로그 웹진 `$$`미디어 몹`$$`(www.mediamob.com)에는 행정수도 이전 헌재 판결 이후 예상되는 일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네티즌 1500여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는 ▲헌재를 관습재판소로 개명한다(48.98%·746명) ▲떡본 김에 개헌한다(6.28%·248명) ▲서울이 15일 내에 함락된다(14.05%·214명) ▲이명박이 용된다(13.25%·202명) ▲자민련이 일어선다(7.42%·113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습헌법에 의한 헌재의 판결을 옹호하는 패러디도 눈에 띄었다. 한나라당이 운영하는 ‘좋은나라닷컴’은 청와대가 외딴섬에서 외롭게 수도 이전을 부르짖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려 여론을 경청하지 않은 정부의 실책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제는 너도 나도 관습헌법 만능시대가 됐다.
조선시대 경국대전까지 들먹이며 500년간 지켜온 수도 서울을 관습헌법으로 지켜퓸?한다는 헌재 판결이후 곳곳에서 성문헌법과 갈등을 겪는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뿌리가 조선시대 이전까지 올라가는 `$$`성매매`$$` 와 `$$`호주제`$$`도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실제로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유림들은 호주제가 관습헌법의 호위를 받을 수 있다고 벼르고 있고 성매매 업주들은 성매매 특별법이 성매매의 역사적 ‘관습’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사학재단들은 여당이 상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시 야당 또한 `$$`헌재행`$$`을 염두하고 있다.
국민이 헌재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권리의식 성장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갈등이 사법적 갈등으로 번지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