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섭)는 단풍관광, 야유회,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가 많아지는 가을을 맞아 단풍관광 등을 빙자한 금품찬조 등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26일 선관위에 따르면 10월 22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달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주민들의 관광, 야유회, 지역축제에 금품과 음식물 을 제공 ▲각종행사를 개최 주관하는 단체․ 모임의 대표자․ 간부 등이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찬조를 요구 ▲ 각종행사의 진행과정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이를 안내하는 한편 단속활동을 강화해 선거시기와 관계없이 과태료 50배 부과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