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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 의원 부인 등 무혐의

용인신문 기자  2004.10.29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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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섭)는 열린우리당 우제창 국회의원 부인 등 4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혐의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결과 무혐의 처분됐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제17대 총선 당시 우 의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수원지검에 수사의뢰한 결과,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7대 총선과 관련 용인시 선거법위반 혐의의 총 건수는 25건으로 고발 2건, 수사의뢰 3건, 경고 7건, 주의촉구가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 건수로는 지난 3월 남궁석 전 의원 부인이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1심 500만원, 2심 200만원 벌금형을 받고 현재 3심에서 계류중이고, 지난 2월 한선교(용인을) 국회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며 음식물을 제공한 아파트 부녀회장인 지아무개씨가 1심 벌금 100만원 2심 무죄판결을 받고 3심에서 계류중이다.

수사의뢰 건수로는 동창생들이 선거자원봉사자에게 김학규 후보를 지지하며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오아무개씨, 손남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정아무개씨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