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에서 신청한 4개 택지개발지구(죽전·동백·구갈3·신갈)내 면적 826만3000㎡, 총198블럭에 대해 특정구역지정 사항에 대해 경기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난 2일 지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고시는 도에서 시행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옥외광고물표시기준지침’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 무질서하게 들어서 도시미관을 헤칠 수 있는 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해 ‘아름다운 간판’을 이끌어가자는 취지다.
이번 특정지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업소당 간판 총수량 2개 이내 ▲옥상간판․창문이용광고물․건물기둥이용 세로형간판 표시금지 ▲건물 정면 가로형 간판 2층 이하로 제한 ▲건물 1층 판류 또는 입체형, 2층에는 입체형으로 표시제한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종합안내판)은 4층 이상 건물에 한하여 설치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화와 함께 광고주, 제작자의 지나친 욕구 증대로 이제 광고물은 도시의 시각공해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정구1지정을 계기로 신축건물 초기단계에서부터 옥외광고물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도시미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도내에 조성되는 택지지구는 대부분 이같은 광고물 표시제한특정구역으로 지정, 광고물 난립을 방지할 계획이며 기존 시가지의 광고물도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