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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례안 재의결, 도 제소여부 남아

용인신문 기자  2004.11.04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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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지난 4일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과 시세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2일 내무위원회(위원장 김희배)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제1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별 200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1일 의원들은 외대용인캠퍼스에서 2004행정사무감사 활성화를 위해 현대지방의정연구소 김회창 지도교수에게 행정사무감사 기법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3일에는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과 2004년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건위 회의에서 용인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시세조례중개정조례 재의요구안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 열린 의원들의 비공개 회의와 4일 제2차 본회의 도중 정회를 통한 의견 재조율 과정을 거치면서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사항과 같이 재산세 16%를 소급키로 재의결했다.

시의회가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의결함에 따라 시는 빠르면 올해 안에 재산세 중 주택세율을 16% 인하, 세율인하의 적용을 과세기준일인 2004년 6월1일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