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사무국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제명됐던 김운봉 전 부의장(국민의힘)이 의원직을 되찾게 됐다.
법원이 김 전 부의장에 대한 제명 의결 처분이 과하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 준 것. 시의회 측은 일단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지법 제4행정부(재판장 임수연)는 지난 1일 김 전 부의장이 제기한 제명의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근무시간 중 한 원고의 언동은 ‘특정인의 이혼 원인이 성적 문란함에 있다’는 취지로 한 것이고, 그 대상자는 물론 그 발언을 듣게 된 다른 사람에게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며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지방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을 의결할 경우 징계 종류의 선택이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의 권고기준은 지방의원의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경고, 공개사과, 출석 정지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의장은 지난 2023년 12월 5일 부의장실에서 사무국 여직원 A씨에 대해 성희롱성 험담을 했다가 의원 행동강령 위반 및 품위손상 등으로 이듬해 2월 제명됐다.
당시 재적 의원 32명 가운데 찬성 24명, 반대 1명, 무효 2명, 기권 4명으로 제명안이 가결됐다.
이에 김 전 부의장은 ‘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하고,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징계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달 4일 동료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이창식 전 부의장에 대해 ‘공개회의 사과+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하면서 김 전 부의장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