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이란...

  • 등록 2000.05.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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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이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불법으로 할인해 탈세와 폭리를 취하는 행위 일체이다.
<종전>에는 급전이 필요한 직장인.자영업자 등에게 카드 할인업자가 고액의 수수료를 떼고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이 주종이었으나 <최근 추세>는 대형화.조직화되면서 거액의 탈세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 카드깡 업자가 해당 백화점 가전제품 매장에서 물품을 정상가격으로 대거 구입한 뒤 카드 회원에게는 80%정도로 계산해 현금을 주고 물건은 중간판매상을 통해 용산 전자상가와 테크노마트, 지방대리점으로 넘긴다.
백화점과 카드 깡 업자 사이에는 영수증이 정상적으로 교부되지만 이후에는 무자료로 변신한다. 예를 들어 100백만원 짜리 물건을 카드로 매출하면 깡업자는 80만원 내외 현금을 카드회원에게 건네고 물건은 5-10%내외의 이익을 붙여 무자료 거래로 흘러간다.
▶가전제품 대리점 통한 <카드깡>
가전제품 매장을 직영하는 백화점이 <날리기> 수법의 출발점이 된다. 백화점과 대리점간의 가전제품 마진율을 이용한 차액을 챙기고 매출을 올리려는 속셈이 만들어낸 일이다.
통상 백화점 가전제품 마진율은 15∼16% 대리점은 10∼12%정도가 일반적이다. 해당 백화점이 운송비와 보관비등을 1∼2%의 마진을 챙기고 재고 가전제품을 대리점에 넘기는 수법이 등장했다. 카드깡 업자가 해당 백화점 가전제품 매장에서 물품을 정상가격으로 대거 구입한 뒤 카드 회원에게는 80%정도로 계산해 현금을 주고 물건은 중간판매상을 통해 용산 전자상가와 테크노마트, 지방대리점으로 넘긴다.
백화점과 카드 깡 업자 사이에는 영수증이 정상적으로 교부되지만 이후에는 무자료로 변신한다.


▶ 백화점등 상품권 사채시장
상품권 사채시장이 호황이다. 백화점, 제화업체등이 매출 증대와 현금 확보를 위해 경쟁적인 상품권 판매 경쟁을 벌이면서 생긴 현상이다. 일부소비자들이 급전마련을 위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사채시장에 되 파는 일이 부쩍 늘어 사채 시장에서 상품권 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다. 상품권 사채시장은 서울 명동.영등포 등 사채시장등이다.
사채 시장 동향을 보면 대형 백화점 상품권이 액면가보다 7%정도 할인된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상품권을 7% 할인해 9만3천원에 판매 된다. 구두 상품권은 최고 30%정도 까지 할인 된다.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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