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창문 네온광고 단속 있으나 마나

  • 등록 2007.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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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는 사람만 손해, 버티면 된다!” 의식 팽배
시정조치 뒤 관리허술…공무원 업무파악도 안돼

기흥구청의 광고물 특정구역에 대한 관리 소홀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기흥구청은 지난 2005년 12월 광고물 특정구역에 대해 불법 창문 네온광고 단속을 실시하고 철거 지시를 내리는 등 대대적인 정비와 단속을 실시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추가단속을 나서기는 커녕 지금에서야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있으나 마나한 단속으로 일부 업주들 사이에서는 “시정명령을 지키는 업주들만 손해를 본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기흥구청은 지난 22일 구갈3지구 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3개 업소에 대해 ‘창문을 이용한 네온간판 「광고물 관리법」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경기도고시 제2004-323호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규정을 위반한 불법광고물의 철거를 명령했다.

이에 앞서 구청은 지난 2005년 ‘1·2차의 경고 후 시정되지 않을 시 5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불법창문 네온광고에 대한 철거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시정명령을 따른 한 업주는 공무원의 관리소홀과 업무태만, 인수인계 등의 문제를 들어 억울함을 토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시정 명령으로 창문의 네온 광고물을 철거한 A씨는 “2005년 11월 업소 창문에 네온광고물을 설치했지만 불법이라는 구청직원의 말을 듣고 철거했다”며 “그런데 다른 업주들이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어 기흥구에 민원을 제기 했더니 ‘단속이 진행 중’ 이라 2007년 1월까지 경고 조치 후 2월까지 모두 철거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05년 이후 담당공무원만 3~4차례 바뀌어 담당 공무원은 업무에 대한 파악도 안 되었을 아니라 단속 계획 자체가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며 “2005년에 비해 업소도 많아졌고 그에 따라 광고물의 수도 많아졌지만 단속은 커녕 기흥구의 시정명령을 듣고 철거해 버린 업주들만 손해 본 꼴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담당공무원이 여러차례 바뀌고 당시에 비해 그 일대에 입점한 업소도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밝히며 “2005년 이후에 단속을 꾸준히 해 왔지만 창문에 표시되는 네온광고까지는 단속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해명했다.
박홍섭 기자 park790425@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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