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오락실 운영 조폭 두목 구속

  • 등록 2007.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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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소 연계 부당이득…타지역까지 수사확대

경찰은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던 조직폭력배 두목 정 아무개(44)씨에 대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1개월간 변조된 게임기 74대를 설치한 뒤 대리 사장과 종업원을 고용해 불법오락실을 운영했다.

이후 정씨는 환전소와 연계해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단속했던 불법오락실의 실제 업주가 수원의 폭력조직 두목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정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달부터 잠복수사를 실시, 지난 19일 수원시 영통구에서 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대리사장과 종업원, 환전소업주 등 5명은 불구속입건하고 실제 업주인 정씨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부당이득금이 폭력 조직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정씨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용인 뿐만 아니라 수원지역에서도 대리사장을 내세워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적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섭 기자 park790425@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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