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등록 2007.02.26 00:00:00
크게보기

각 구청, 다음달 7일부터

   
 
용인시 3개 구청은 자동차세 체납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처인구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53억 6300만원에 달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의 33.4%를 차지해 25명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다음달 15일부터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인다.

기흥구는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19%를 자동차세 체납액이 차지했으며 다음달 7일부터 4월 18일까지 영치활동에 나선다. 수지구는 다음달 조를 정해 영치활동에 나선 뒤 오는 6월과 10월 세무과 전 직원과 함께 일제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재정 확보에 지장이 됨에 따라 영치활동을 나서게 된 것”이라며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각 구청 세무과에 확인, 자동차세를 납부한 뒤 번호판을 찾을 수 있다.
박홍섭 기자 park790425@yonginnews.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