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할 주민세 375억원 부과

  • 등록 2007.08.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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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보다 17억원 증가

경기도는 도내 균등할 주민세가 지난해보다 17억원(4.7%) 증가한 375억원을 시군별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지난해보다 3.45% 증가한 403만2000건,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장할의 경우 5.12% 증가한 25만5000건, 법인균등할의 경우 7.39% 증가한 10만6000건을 부과했다.

시군별 증가율은 화성시(12.79%), 용인시(9.22%), 파주시(8.09%)가 인구유입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증가한 반면, 의왕시(-3.20%), 성남시(-1.01%)는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7월말 현재 경기도내 인구수는 1102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95%, 세대수는 4,147천세대로 3.8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 됐다. 이것은 평균 세대원수가 2.7명에서 2.65명으로 감소한 결과로서 개인균등할 주민세 증가율(4.06%)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시·군별로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이 다른 것은 1만원 이내에서 시·군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기 때문으로서, 8월에 부과된 균등할 주민세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박기정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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