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쓰레기 대책 추진

  • 등록 2007.09.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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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 생활쓰레기 적체 및 무단투기 등을 방지, 청결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석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 전인 10일부터 21일까지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홍보 및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매장의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지도점검, 연휴기간 중 쓰레기 수거일 지정 등을 실시한다.

연휴기간 중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쓰레기 대책상황반 및 시·군별 기동 청소반 운영, 상습 지.정체 구간 도로변에 쓰레기수거함 설치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연휴가 끝난 이후인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시·군별 추석연휴 마무리 대청소를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추석연휴는 평년보다 길어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휴기간 중 1일 이상을 생활쓰레기 수거일로 지정, 운영한다. 운전중 또는 터미널, 도로변 등에서 무단투기를 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기정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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