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주민설명회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오산가장2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된다.
이번 주민설명회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람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6.22까지)에 소정의 양식에 맞추어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하면 된다.
공람자료는 오산시 도시과, 남촌동 주민자치센터, 세마동 주민자치센터 및 화성시 환경정책과, 정남면사무소에서 공람(5.26~6.15, 20일간) 할 수 있다. 오산시 가장동, 지곶동 일원에 조성되는 오산가장2 일반산업단지는 사업 면적 약 60만5000㎡로 기존 도심과 약 6km정도 이격되어 있고, 오산시 도시계획구역의 서측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지구와 연접한 지방도 310호선 남동측으로는 오산시청, 서측으로는 화성방면과 연계되고, 지구 동측에 서부우회도로 및 북측에 서수원~ 평택 고속도로가 공사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는 등 광역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중심지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지구동측으로 가장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산업 집적화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대상지 동측에 계획 및 조성 중인 세교 택지 1·2지구와 함께 오산시의 중심 도심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문의는 한국토지공사 031)738-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