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2일 음식업조합과의 1차 체결 이후 두 번째 가진 협약식이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용인시 위생단체협의회 소속 9개단체와 용인신협, 용인신보는 특례보증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침과 동시에 우선적 보증지원시스템을 마련, 용인시 소재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에 적극 나선다.
협약에 따르면 일선 영세 사업자들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경영지원금을 6.4%~7.3%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준다.
이번 협약으로 용인시 위생단체협의회와 용인신협이 추천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특례보증제도가 적용된다.
이두균 용인신보 지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용인지역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www.gcgf.or.kr) 031-335-8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