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8월부터 상수도체납자 중 분납이 가능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보증보험증권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택지개발 등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수도수용가가 급증하는 추세인 반면 경제 침체에 따른 체납사례도 증가해, 체납처분이 예고된 500만원 이상 상수도체납자가 보증보험증권 담보 제공 시 급수 정지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용인시는 서울보증보험증권(주)과 협의해 연2.4%의 수수료를 조건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기로 협의를 마친 바 있으며 8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용인시의 2009년 7월말 현재 500만원 이상 상수도 고액체납자의 체납금은 전체 체납금의 약 58%에 해당되는 9억9000만 원으로 대중탕용과 영업용 업종 자영업자의 체납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수도체납액 보증보험증권제도 운영에 따라 500만원 이상 체납수용가는 보증보험증권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세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일체의 체납처분을 유예 받고 분납 기회를 제공받으며, 용인시는 보증보험회사에 체납금을 청구할 수 있게 돼 3자가 윈윈(win-win)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