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소방안전 사각지대' 불나면 속수무책

  • 등록 2013.01.18 23: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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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구조가 열 높여 … 규정마련 ‘시급’

   
▲ 지난 10일 방화로 인한 차량 29대가 전소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던 기흥구 보라지구 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경우 현행법 상 환기구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화재발생 후 진화작업이 어려워, 더 큰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 10일 기흥구 보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방화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서에 따르면 20대 남성이 지하주차장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통 위에 종이를 놓고 불을 붙였고, 이 불은 옆에 있던 다른 쓰레기통으로 옮겨붙었다.

석유제품인 플라스틱 쓰레기통은 높은 열을 내며 타 들어갔고, 이 열로 지하주차장 천장에 있는 배관으로 옮겨졌다. 지하주차장 배관은 동절기 동파방지 등을 위해 스티로폼 등으로 피복돼 있었고, 이를 통해 지하주차장 전체로 번졌다.

불은 석유제품인 스티로폼을 태우며 바닥으로 연신 떨어졌고, 떨어진 불이 자동차 바퀴 등에 붙으며 연쇄적인 차량화재로 번졌다.

이날 발생한 화재로 차량 20대가 전소됐고, 19대가 일부 훼손됐다. 또 70여대의 차량은 플라스틱 재질 등이 타며 발생한 유독가스 및 연기 등으로 검게 그을렸다.

주민 수 백 여명이 대비했고, 이 과정에서 유독가스를 마신 주민 10여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이날 화재의 발생과정과 결과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화재의 경우 진화가 매우 어려웠다. 밀폐된 구조의 지하주차장 특성상 환기가 안 돼 유독가스가 많았고, 무엇보다 열이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차량내부 구조물 및 플라스틱 등 석유제품의 경우 불이 붙었을 때 최소 500℃이상 열이 발생한다. 환기가 어려운 지하의 경우 내부 온도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 대형건축물 지하주차장의 경우 대기환경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렇다 보니 환기구 등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구조다.

지하주차장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점도 화재가 커진 이유 중 하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화재로 인해 스프링클러 전기배선 등이 훼손돼 작동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스프링클러는 열 감지기가 화재를 먼저 감지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호를 관련 설비 쪽으로 보내는 구조기 때문이다. 즉, 열 감지기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환기구 문제 등은 상위법 차원에서 보완돼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며 “화재예방시설의 경우 조만간 점검을 통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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