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인시 건축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한 관광호텔 건립을 두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관광호텔이 들어서는 지역이 지역 내 관광자원과 연계성이 떨어지는데다,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 시 건축위원회 측은 일단 관광 숙박시설 확충에 관한 특별법과 건축법 등 현행법 상 문제가 없어 조건부로 승인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위원회 측이 ‘탁상공론’으로 현실을 외면해 주거환경이 훼손되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 집행부도 해당지역이 관광호텔 입지에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문제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12일 시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10월 수지구 동천동 185의 1 일대 908㎡ 규모의 터에 사업비 75억 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13층(객실 107개 실), 건축총면적 4847.51㎡ 규모의 2등급(무궁화 2개) 관광호텔을 짓겠다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시는 관계 법령을 검토한 뒤 지난해 12월 지방건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으나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건축위는 지난달 22일 재심의를 열고 출입구 변경 등 일부 설계 변경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시는 이달 중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재협의를 거쳐 다음 달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동천동 일대 9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동천동아파트연합회는 관광호텔 건립에 반대하는 진정서 1200장을 시에 전달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백광선 동천동아파트연합회장은 “관광호텔이 들어설 경우 교통 체증은 물론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크게 나빠질 것”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용인시의회 이우현 의장은 “관광호텔 예정 부지는 900여㎡에 불과한 삼각형 모양으로 모텔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다”며 “이곳에 관광호텔이 들어설 경우 주변에도 우후죽순 모텔이 들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 측은 일단 건축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안을 재논의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법적 요건을 충족해 있다는 것. 그러나 속내는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의 입지 제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속앓이를 하는 분위기다.
부랴부랴 숙박시설 입지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미 심의를 통과한 탓에 사업승인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위에서 내 건 조건 등에 대해 관련부서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같은 우려를 하고 있지만, 딱히 호텔건립을 제지할 만한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